전세 재계약 시 주인이 아닌 거주자가 갱신요구를 하면 주인의 의지대로 인상금액이 가능한가요?
오피스텔2년 거주후 재계약시점에 거주자가 재갱신을 희망하면 처음 계약시점으로 주인이 원하는 현재의 전세금에서 40% 인상은 법적으로 가능힐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경우 동법 제7조의 범위에서 차임증감을 할 수 있는데, 동법 제7조는 1년 단위로 5%를 상한으로 인상할 수 있으므로 40% 인상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갱신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인 5%제한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하여 자유롭게 전세금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 상당의 범위에서 증액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