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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총명한해마
어쩌면총명한해마

직장내 괴롭힘 그리고 월급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기본 깔고가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5 년 8월 25일 입사 후 현재 까지 한달정도 기간을 근무 한 상태이고 3개월 수습기간 급여 100 % 지급

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오늘 지각 사유서를 작성했는데요 .

제가 근무하면서 일이 없고 , 일도 안주고 그래서 가끔 졸을때가 있었습니다 .

그걸 부장님이 녹화해서 갖고 있다고 했구요 . << 이부분에서 저 잘때 몰래 녹화한 부분이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떄 제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불법촬영인지 궁금하고 .

저희는 주 5일근무 입니다 . 9시 출근 6시 30분 퇴근 세전 220 만원 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그제 월급을 받아보니 190 급여 이게 맞을까요 ? 명세서를 받아봤는데 기본급 200

식대 20 포함해서 220 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계약서 사항엔 세전 220 인데 실근무시간 209 시간 근무일수 30일 계약서상 2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월급이<< 이 문제도 해설 및 문제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 5일 스케줄 ? 같은 근무인데 일요일 고정 휴무 월 ~ 토 중 하루 골라서 쉬는ㄱ넌데 자꾸 부장님이 토요일에 쉬라고 강요 하고 카톡으로도 평일에 쉰다고 했는데 토요일에 쉬는거다 라고 강제로 한게 있어요 그것도 괴롭힘에 책정될까요 ? < 평일은 6시 30분 까지 토요일은 2시 까지 근무입니다 . .

감사합니다 .

mz 라 보일수도 있는데 병원에서 경영지원팀으로 근무 중이고 , 일을 빠르게 처리해서 일이 없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구 일을 달라해도 일단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라 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상급자가 질문자님의 근무태도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며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 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 휴무일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의 경우 세전 220만원으로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식대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세전220만원이라면 법 위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