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해고 급여 질문있습니다.
3개월 수습으로 계약서 작성후 주5일 9to7 근무 및 휴게시간은 1시간.
2주를 풀로 일하고 이틀을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업무방식이 안맞는거같다며 해고 하셨고.
급여를 일 11만원으로 책정해서 주신다 하고 132만원을 주셨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를 모두 정상 근무하고 다음 주까지 재직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2일분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132만원이 출근일 12일의 일당만 계산한 금액이라면 추가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루 9시간 근무이므로 일당에 연장수당이 포함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제5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일당 11만원에 해당 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2주를 모두 정상 근무했다면 통상 2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마지막 이틀만 근무한 주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당 11만원에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은 한, 일당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개근한 주에는 하루치 수당이 주휴수당으로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질문자님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첫 2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마지막 2일만 일하고 끝난 주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 요건은 동일합니다
사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주휴수당보다 다를 것을 챙기시는게 맞습니다
회사가 주휴수당 22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먼저 근로계약서·출근기록·급여내역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하며, “업무방식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사유만으로 해고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 정산, 해고예고수당 해당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챙기는것이 주휴수당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은 개근하신 첫 2주분입니다. 이틀만 근무하고 해고된 마지막 주는 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주신 132만 원은 근무일 12일 × 11만 원으로, 주휴수당이 빠진 금액으로 보입니다. 2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 청구하세요.
2주를 개근하고 2일을 더 근무했으니, 첫 2주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개의 일당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