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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명예회손이 성립이 되기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서로 언쟁이 생기거나 상대방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때 명예회손은 어떨때 성립이 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를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