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 만기 된 것을 알려주지 않아...
저는 회사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작아서 관리직도 겸직하면서 하고 있고, 회사에 차량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회사를 다니면서 소소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의 모임장이 보험을 한다는 것을 건너건너 들었습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고 활동을 했는데 누나와 단 둘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저한테 보험회사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보다 하고 갔죠(지금 생각해도 저는 참 순진한 사람이었네요.)
한참을 보험 설명을 하길래, 제가 들어줄 보험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맞는게 제가 부모님이 보험을 가입을 많이 시켜줘서.. 들어가는 돈도 많고 여력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여러가지 정황 상 미안해서, 뒤늦게 회사 차량 보험 가입 상태를 보고 검토해본 결과 차 한 대가 곧 보험 만기였습니다. (보험은 다이렉트로 드는 것이 싼 것은 알고 있는 상황) 그래서 누나의 체면을 살려줄겸 보험 가입을 하나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임의 활동이 소홀해지고 (굳이 이유를 데면 저는 논알콜러라 친목/사교 모임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똑같이 n/1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입장은 한동안 모임은 나가지 않았지만 공창에서는 활동은 했지만, 그 모임장(누나)가 강퇴를 시켰고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불구하고 복귀를 시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누나와 연락 안하고 지낸지 오래되었고, 다음년도인 26년에 자동차 정기검사 등기가 왔습니다.
예약을 마치고 회사에 보고를 하고 외근을 나갔는데, 검사소 측에서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차량 검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을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회사에 다른 분께 이야기를 해보니, 일단 다시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보험 만기는 대략 3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차량관리는 저이지만, 운전하시는 다른 직원분이 주로 운전을 하는데, 사고라도 낫다면, 무보험 차량으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외 곧 회사에 무보험에 대한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리고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랜만에 누나에게 카톡을 보냈더니 대답이 없더라고요.(나중에 보니 차단을 했더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그리고 난 본인의 고객인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주변에 이야기를 해봤지만, 하소연을 들을 뿐 달리 큰 도움을 받지 못해, 고민 끝에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이 되지 않는 이 보험설계사의 해당 지점의 지점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자기들은 책임이 없고 그래봤자 도의적인 책임 정도 있을 뿐이라고 하네요
결국에 이 누나가 연락이 되었고 그 당시 제가 따지면서 문자를 보냈고 통화를 잠시 했을 때는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도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니가 나한테 돈 벌어준게 얼마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면 설계를 하고 받은 커미션을 다시 돌려줘야죠.. )
부모님하고 오래 거래한 보험설계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 정도면 본인이 받은 수수료를 돌려줘야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부끄럽다고 했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잘못이 없나요? 도의적으로라도 연락을 해야되는 건 아닌가요?
(제 추측이 맞으면 저와 관계가 좀 그래서 연락을 안 한 거 같아요. 아무튼 프로는 아니에요. 공과 사가 전혀 구분이 안됬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저희 회사에 입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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