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작성할 때 상대방의 번호가 2개일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액사기를 당해서 우편으로 고소장을 써서 접수하려고 하는데, 사기꾼의 지인을 통해서 저와 연락한 번호 외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번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지인에게 실사용 번호를 받음). 아마 저와 연락한 번호는 대포폰으로 추정되고 실사용하는 번호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 고소장에 전화번호 2개를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연락이 와서 이 번호는 어떻게 알게되었냐 이런식으로 경찰관분이 물어보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연락처를 반드시 단 하나만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개의 번호를 모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 2개의 번호를 기재한 경위를 고소장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가 2개면 둘 다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락처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적으면 수사관이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소장에는 피의자의 실제 사용 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연락용으로 사용한 번호와 실제 사용하는 번호가 다르다면 두 개의 번호를 모두 적어주세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실사용 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정보 제공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상세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