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작성할 때 상대방의 번호가 2개일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액사기를 당해서 우편으로 고소장을 써서 접수하려고 하는데, 사기꾼의 지인을 통해서 저와 연락한 번호 외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번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지인에게 실사용 번호를 받음). 아마 저와 연락한 번호는 대포폰으로 추정되고 실사용하는 번호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 고소장에 전화번호 2개를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연락이 와서 이 번호는 어떻게 알게되었냐 이런식으로 경찰관분이 물어보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