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분 유산 n분의1 받을수있을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자식 A,B,C,D가 유산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C(둘째딸)와 D(막내딸)에게 생전에 나중에 자기가 돌아가거든 A(장남)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D(막내딸)에게 조금 이렇게 햐서 유산을 남기겠다고 했다는겁니다. 그러면 B(장녀)와 C(둘째딸)은 유산을 거의받지못하게 되는건데 C(둘째딸)집은 여유가있어서 500평정도로 만족하겠다고 했는데 B(장녀)는 500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유산에 대해서 녹음본같은건 없고 C와D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말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를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런 유서도없습니다.
이경우 B(장녀)는 n분의1을 정산받을수있을까요?
*A(장남)은 돌아가시기전에도 할머니에게 약 10억 정도를
가져다가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