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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자연스러운사과잼

가끔자연스러운사과잼

롤 고소 가능한가요? 녹화본 가지고 있습니다.

자랭을 하는중 상대방이 저보고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ㅇㅇㅇ챔피언 이라고 맨 처음에 한번 언급 후 욕설을 했습니다.

욕설을 하고 전체채팅을 차단하고 욕설을 계속 했습니다. 전체채팅을 해서 그 사람의 채팅은 보지 못했고 이것은 녹화본이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욕설을 하며 맨 처음에 한번 챔피언을 언급 한 이후에는 그사람의 아이디나 챔피언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순화시키면 개못한다 진짜못하네 이런식으로 주어 없이 욕을 했습니다.

후에 그사람이 친추가와서 자기가 실명을 깠다고 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그사람의 채팅을 못봐서 이름이나 정보를 보지 못한것이 녹화본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명을 기재하였으나 본인이 차단하여 보지 못했더라도 다른 참가자들이 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나 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실명을 재시한 것 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