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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차용증 -증여로 간주되는 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시 자금이 부족하여 언니로부터 1억~1억 5천을 6년의 기간에 걸쳐 갚을 예정입니다.

1억 또는 1억 5천에 대한 4.6%의 이자는 각 460만원과 690만원으로 10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사실상 "무이자" 조건으로 하여도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1억 또는 1억5천을 빌린다는 가정하에,

1) 형제자매가 증여는 10년간 천만원이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받지 않은 적정이자율-천만원인,

=460만원*6년= 2760만원, 2760만원-1000만원=1760만원

=690마원*6년= 4140만원 4140만원-1000만원=3140만원

1760만원 또는 314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가 될 수 있나요?

2) 또 매매한 부동산에 대해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시세차익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가 될 수 있나요?

*원금은 2년에 1500만원씩 일시불로 갚고 6년차에 남은 잔액(1억-1500*3 =5500만원)을 상환예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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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이자 수령하는 사람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 지급/수령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에 대한 증여센느 없습니다.

    2. 시세차익도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3. 1~1.5억원의 원금에 대해서만 잘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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