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가해자 합의해줘야 하는 건가요

얼마 전 강제추행 불구속 입건된 건 질문 올렸던 사람인데요 오늘 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물어봐달라고 했대요 근데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는게 지가 그런 더러운 짓을 해놓고 뻔뻔하게 가족들 앞세워서 합의 의사 있냐고 물어보는게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합의 의사 절대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가해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대략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찰서에선 국선 변호사랑 다 선임해주고 재판이 열리면 저는 굳이 출석 안 해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제가 부담할 비용도 없다고 하셨구요 이런 피해를 입은 것도 처음이고 이런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처음이라 너무 어렵고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냥 합의 해줄까 하다가도 나중에 제가 그 사람을 동네에서 또 마주치면 그 땐 어떡해요? 아무리 순찰 돌고 신고한다고 해도 경찰이 24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경찰이 오기 전에 피해를 입으면 제 정신적 피해는 그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거잖아요 저 합의 안 한다고 했는데 잘 한거죠? 너무 무서워서 이제 근처에 술 취한 50대 아저씨만 보여도 발이 안 떨어져요 몸이 안 움직여요 이제 무서워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것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엄벌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은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의뢰인이 합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경찰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지원받고 계시므로, 수사관에게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보복 우려를 상세히 진술하여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보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출석 여부는 국선변호인과 상의하여 증인 신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분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 강요는 있을 수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에 더해 가해자 측 합의 요청까지 받으셨으니 많이 두렵고 막막하셨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범죄라, 합의 여부는 오롯이 질문자님이 정하실 몫이고 거절하셔도 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추행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이후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재판이 열리면 원하실 때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국선변호사도 선정받을 수 있으니, 무섭고 두려운 점은 그 변호사를 통해 상의하며 도움받으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거부했다면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여부는 피해자가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이고, 피해자가 더 이상 신경쓸 상황도 없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말하시고 더 이상 연락을 거부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합의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하면 되고 합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