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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닭293
머쓱한닭29320.08.24

보험회사의 이의제기로 인해 치료를 못받고있습니다

버스교통사고를 당해서 치과에서 치아 치료를 받는데

치과측에서 심평원에서 치료비청구가 반려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심평원측에 연락을 취해보니 보험회사측에서 이의제기를 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사고후 이가 아파서 치료를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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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치아 파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이전에 우식증 등 치과 질환이 없었고 파절이 금 번 사고라는 것은 의료진으로 부터 소견을 받아두셔야 할 듯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해서 심평원에서 치료비 청구가 반려되는것은 아니며 현재 치아의 상태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심평원측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험사에서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유보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치료를 해야 하는 점에서는 추후 민사소송 등이나 절차 등으로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으로 하고, 자가 비용으로 치료를 하고 추후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측의 이의제기 내용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부당함을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