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로 인해 치아에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가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추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의 보험사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것이라면 우선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후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확보한 사고 CCTV영상을 제공받고자 한다면 해당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