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교통사고 치아 심평원에서 허락이 안떨어져요

2020. 08. 19. 11:56

사고후 치과에서 치료중이었는데 심평원 승인이 안떨어진다고 더이상 치료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어쩔수없다는 입장이구요 계속 치아가 아파서 임플란트도 해야할것같은데

자비로 부담해야하나요? 그리고 사고 cctv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경찰한테서 받아라

경찰은 못주겠다 이러는데 이부분에 대해선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1년 지난 사건입니다

아직 치료중이구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 치료에 대해 심평원 심의가 안되는 것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로고 인한 치아 손상이 아닌 기존 질환이라고 보는 것이며 둘째는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가 과하다는 과잉진료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중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처리하셔야 하며 심평원 심사가 안되는 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임의로 치료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2020. 08. 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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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보험료 지급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험자가 지급을 거절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보험자가 아니라 직접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관련하여 손해를 배상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증방법에서 CCTV 자료는 증거보전신청 내지는 소송에서 증거 송부 촉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CCTV 자료를 열람 복사를 하여 입증에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8. 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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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로 인해 치아에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가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추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의 보험사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것이라면 우선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후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확보한 사고 CCTV영상을 제공받고자 한다면 해당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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