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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꼴등감자
2억 빌라를 생애 첫 주택으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취득세는 200만원 감면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세는 얼마쯤 나오나요?
취득세와 등기세는 각각 어디에 납주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세라는 세금은 없습니다. 취득세 하나로 통일 되었습니다. 2억의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부과되며 200만원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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