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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꼴등감자

꼴등감자

생애 첫 주택 매매 취득세 등기세는 각각 따로?

2억 빌라를 생애 첫 주택으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취득세는 200만원 감면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세는 얼마쯤 나오나요?

취득세와 등기세는 각각 어디에 납주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세라는 세금은 없습니다. 취득세 하나로 통일 되었습니다. 2억의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부과되며 200만원이 감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