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의 실수가 아닌 놀이기구 파손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런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놀이 기구를 관리한 사람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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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의 실수가 아닌 놀이기구 파손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런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놀이 기구를 관리한 사람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