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의 실수가 아닌 놀이기구 파손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런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놀이 기구를 관리한 사람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놀이터마다 그 설치 및 관리의 주체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마냥 방치되고 있는 놀이터는 거의 없고 아파트 단지내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그렇지 않으면 관할 구청 등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각 기관으로 공작물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놀이기구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놀이터 관리주체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보통 과실책임을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