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가장담백한사과
가장담백한사과

육아기 단축근로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2시간 사용중이며, 근무계획 09:00-15:30 입니다. 6시간 근무+30분 휴게시간. 이경우 30분만 휴게하였을경우 15:30분에 퇴근하면 불법인가요? 휴게시간 30분이 지켜졌는지 등의 관리의 어려움으로 휴게시간 1시간 사용후 30분 더 체류 후 16시 퇴근을 하라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안되나요? 휴게시간 30분 사용 후 근무계획에 맞는 15:30분 퇴근을 사전에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30분으로 변경하였다면 퇴근시간을 15시 30분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종전과 동일하게 1시간으로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휴게에 대한 별도의 보고의무는 없습니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한 경우 15:30에 퇴근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적법하므로 일부러 1시간으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 6시간의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를 주면 되므로 귀하의 경우 15:30에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주는 것이고 30분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1시간을 주곘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16시 퇴근도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퇴근 이후에 주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시 30분 이전에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주고 15시 30분에 퇴근하도록 근무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