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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벌293
배부른벌293

유연근무제 중 연가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근무지는 유연근무제를 30분 단위로 사용가능하여 9:30 출근 18:30 퇴근을 하고 있고,

점심시간은 12:00 ~ 13:00으로 정해져있습니다.

5/8(5시간) 연가 사용 시 현재는 점심시간을 보장받은 후 13:30에 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12:30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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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시간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12시 30분까지 근무후 연가를 사용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근로 5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면제받는 경우에는 오전 3시간만 근무하면 되므로, 09:30~12:30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간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날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중간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실 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라면,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퇴근시간을 조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8(5시간) 연가 사용 시 현재는 점심시간을 보장받은 후 13:30에 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12:30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문의로 사료되오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면제받는 것이므로, 3시간을 근로하고 퇴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별도의 휴게시간 이슈도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