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중 연가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근무지는 유연근무제를 30분 단위로 사용가능하여 9:30 출근 18:30 퇴근을 하고 있고,
점심시간은 12:00 ~ 13:00으로 정해져있습니다.
5/8(5시간) 연가 사용 시 현재는 점심시간을 보장받은 후 13:30에 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12:30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시간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12시 30분까지 근무후 연가를 사용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근로 5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면제받는 경우에는 오전 3시간만 근무하면 되므로, 09:30~12:30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간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날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중간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실 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라면,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퇴근시간을 조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8(5시간) 연가 사용 시 현재는 점심시간을 보장받은 후 13:30에 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12:30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문의로 사료되오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면제받는 것이므로, 3시간을 근로하고 퇴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별도의 휴게시간 이슈도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