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무조건촉촉한퓨마
무조건촉촉한퓨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발생 문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중간에 공개채용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단 근무종료없이 그대로 근무진행하였고, 업무변경없이 그대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는 신규 갯수로 되는건지 1년의 근무가 인정되어 15개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한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연차는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새로 시작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공개채용방식으로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공개채용방식을 진행한 이유가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관계는 계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최초 입사 시부터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고,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한다고 판단되면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근로가 계속되는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근무가 단절되지 않았고, 업무가 동일하며,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유지된 경우라면 기존 계약직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했다면 연차휴가는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공개채용을 거쳤더라도 형식적인 절차일 뿐 실질적인 근무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며, 연차 역시 1년 미만자 기준(월 1개)으로 새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계약직 입사일) 기준 1년 + 1일이 되면 연차휴가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밟고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종전에 수행한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80% 출근 시 그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하겠으나 정규직 전환 시 별도의 퇴사(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등 정산) 및 정상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채용절차가 무의미한 것이라면 기존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 퇴직금 등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기간의 연속성은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계약종료 및 재고용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담당하는 업무가 그대로이고 실제 기간의 단절이 없거나 매우 짧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연속성도 인정되어 연차,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유지하여 판단합니다

    이에 연차 역시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