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급여 질문드립니다.ㅎㅎㅎ
제가 2024년 7월 10일 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금은IRP 계좌로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보니까 100 만원 조금넘는 금액이 들어와서요 11~14일 급여보다 훨씬많이 들어왔는데 뭘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들어보니 나머지 급여만 들어온거라고 하는데 왜 105만원이나 들어온거죠?
연봉2900만원 상여금등등x
연차도 다소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할 계산식은 세전 월급 x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
세전 연봉이 2900만원인 경우 세전 평균 월급은 2,416,666원 정도가 됩니다.
2025.11.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5.11.15이 되고 재직일수는 14일이 됩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하면 2,416,666원 x 14일/30일 = 1,127,777원 정도가 됩니다.
위 금액에서 세금 공제 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급여명세표를 달라고 하여 급여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월급여/30일*14일)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