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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사슴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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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이렇게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2021년6월15일 입사해서 2024년 3월14일 퇴직했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10일이였습니다.

퇴직 3개월전으로 매달 260만원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회사측에서 저의 4대보험료를 내주신다하여 4대보험료를 제외하지않고 이제까지 실수령 260만원으로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을 하실때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이제까지 다 내주었으니 210만원으로 계산을 하셨고 3월달 4일 일한것은 세금이 더 나오니 3월 월급은 지급하지않고 퇴직금만 지급하셨답니다.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저는 마냥 260으로 계산하는줄만 알고 계산이 맞지않아 연락드렷더니 사장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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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의로 감액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후 260만원이라면 세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내준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고, 실수령 260만원이면 역산한 세전 금액이 임금입니다. 사용자 말은 전부 틀린 말이니 무시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월달 4일 일한것은 세금이 더 나오니 3월 월급은 지급하지않고 퇴직금만 지급하셨답니다.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준다고 한 경우라면 세후 월 실수령이 260만원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따라서 260만원보다 더 많은 세전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측 이야기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