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필수 조건에 해당될까요??
제가 방학기간동안 일하게 되어서 2달정도를 일하기로 했는데요 6월 25일부터 하루에 7시간씩 근무했고 오늘이 월급날이였습니다. 그런데 주휴가 포함되지 않고 세금은 뗀 금액이 들어와서 질문드려요.
2달 단기 알바의 경우고 저번달은 5일근무했다면 이번월급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일주일 5일 근무 하루 7시간 근무이고 최저시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까지 꽉 채워서 근무 예정되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달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산정 기간이 1주일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 첫 주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