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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관박쥐152
한가한관박쥐15223.03.22
형사법 경제관련 범죄에서 말하는 ' 이익 ' 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익' 도 포함되나요?

오늘 검찰이 유력 정치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 전면에 피고인이 "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어쩌고 저쩌고~.. "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 정치적 이익' 까지도 포함시킨다면 정말 큰일이 벌어지게 될겁니다.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는 물론 모든 정치인들의 행위는 정치적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가 될테니까..

헌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에서 이익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정치적인 이익의 구체적 의미가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정치적 이익으로는 범죄 성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중요한 구성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의 주장으로는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근거를 기재해야 하니 기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