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경제관련 범죄에서 말하는 ' 이익 ' 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익' 도 포함되나요?
오늘 검찰이 유력 정치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 전면에 피고인이 "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어쩌고 저쩌고~.. "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 정치적 이익' 까지도 포함시킨다면 정말 큰일이 벌어지게 될겁니다.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는 물론 모든 정치인들의 행위는 정치적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가 될테니까..
헌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에서 이익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정치적인 이익의 구체적 의미가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정치적 이익으로는 범죄 성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중요한 구성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의 주장으로는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근거를 기재해야 하니 기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