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감증명서 요구 및 상속포기 관련 질문
피상속인이 생전 거주하시던 집의 계약서 관련하여 형제가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사망하시기까지 해당 집의 보증금 및 월세를 형제가 부담하고 있었지만 본래 해당 집 계약은 피상속인 명의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형제가 저에게 해당 집 계약 청산을 위해 본인의 형제(저)의 동의서(무엇에 대한 동의서인지 구체적 언급X)와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의 고민과 질문은,
1. 인감증명서 도용에 대한 우려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제공을 거부할 경우 그 이후에 제가 고려해야할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2. 제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해당 집 계약 관련 제가 가져야 할 의무나 추가작업 등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제분이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부담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집 계약에 관해 어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동의서나 인감증명은 제공하시면서 사용용도에 대해 확인서를 받으시거나 하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인감증명서 제공 및 동의서 제공을 거부했디면, 공동상속인인 형제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2.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에 관하여 추가작업이나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