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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칠면조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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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요구 및 상속포기 관련 질문

피상속인이 생전 거주하시던 집의 계약서 관련하여 형제가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사망하시기까지 해당 집의 보증금 및 월세를 형제가 부담하고 있었지만 본래 해당 집 계약은 피상속인 명의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형제가 저에게 해당 집 계약 청산을 위해 본인의 형제(저)의 동의서(무엇에 대한 동의서인지 구체적 언급X)와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의 고민과 질문은,

1. 인감증명서 도용에 대한 우려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제공을 거부할 경우 그 이후에 제가 고려해야할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2. 제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해당 집 계약 관련 제가 가져야 할 의무나 추가작업 등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제분이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부담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집 계약에 관해 어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동의서나 인감증명은 제공하시면서 사용용도에 대해 확인서를 받으시거나 하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인감증명서 제공 및 동의서 제공을 거부했디면, 공동상속인인 형제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2.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에 관하여 추가작업이나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