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채무에 대한 법인대표의 개인 통장 가압류 가능한가요?
법인의 거래처 물품대금이 1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여건이 어려워 채무상환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법인재산외에 법인대표의 개인통장에 대해 가압류신청이 가능한가요?
법인대표의 연대보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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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법인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채무로 법인대표의 자산을 가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그 대표와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법인대표의 개인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집행하는 절차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압류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 채무에 기하여 해당 채무를 위한 보전조치로 가압류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연대 보증 사실,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회사가 법인이기는 하나 사실상 1인 회사에 해당하여 해당 대표 개인이 운영해온 것이라면 가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