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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조롱이127
빨간조롱이12724.09.14

중고거래 파손 물품 신고 가능한가요?

기계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택배 받자마자 확인했는데 기계가 한쪽만 돌아가고 한쪽이 망가져서 왔습니다

바로 동영상 찍어두었고 연락드렸는데

자기가 보낼땐 안그랬다고 택배사에서 문제인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택배사에 신고해주시던 해달라고

아니면 일부만 환불해주라고 요청했더니

알아보고 연락준다면서 3일동안 연락도 없고 채팅도 읽지도 않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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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의파손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보다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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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로 해결되야하는 데,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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