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지급일 변경과 은행에서 1개월 만근 계산
현재 회사의 급여지급일은 25일인데
제가 만근을 해야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서,
회사에 말일에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은행에서 1개월 만근을 계산할때 1, 2일이 공휴일이면 3일부터 근무해도 만근으로 쳐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은 반드시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은행 대출 기준은 은행마다 다를테니 은행에 물어보세요.
현재 회사의 급여지급일은 25일인데
제가 만근을 해야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서,
회사에 말일에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은행에서 1개월 만근을 계산할때 1, 2일이 공휴일이면 3일부터 근무해도 만근으로 쳐주나요?
>> 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에 요청하시면 되시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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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은행의 대출조건은 노무사가 알지 못합니다. 노동법 질문이 아닙니다.
급여지급일을 변경하는 것과 만근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급여지급일이 25일이어도 만근하면 될 것입니다. 말일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