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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한테 당한 돈 다시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최근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보이스 피싱에게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일주일 정도 후에 경찰서 에서 범인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약 보이스 피싱 범을 잡게 되면 부모님께서 사기당한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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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인의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회복가능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 현실적으로 보면 보이스피싱범이 잡힌다고 해도 당장 돈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돈은 다른 곳으로 전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범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또는 형사합의 요구가 들어와 합의하는 방법)과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범인이 검거되었더라도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인의 자산이 동결되거나 압수되면, 이를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승소해도 범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 충족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자체 보상 제도를 운영하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피해 금액 전액을 환급받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들을 통해 일부라도 보상을 받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금융당국과도 충분히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당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실제 그 피해금액을 배상 받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피해발생 즉시 신고를하여 피해금을 범인들이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가 된 경우이거나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한 상태에서 잡혀서 인출된 금원도 압수가 된 상태라면 돌려받을수 있겠지만, 이미 인출되어 상선에게 전달이 된 이후에 일부 가담자만 잡힌 경우는 피해금을 그대로 돌려받기가 쉽지않습니다. 이미 피해금은 어딘가로 빼돌려진 이후이고 잡힌 범인은 대부분 조직의 말단이거나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잘 모르면서 특정 역할을 맡은 사람인 경우가 많아서 변제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제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전액 변제를 받는 경우도 없는것은 아니며, 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