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일이 지났습니다. 반환금 받기 이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전세 계약이 만료된지 조금 지났습니다.
만료 2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것을 밝혔고 그로부터 한달 뒤, 저는 이사갈 집을 가계약했습니다.
가계약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전세금을 반환해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 한달 남은 시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나마 다행인건 가계약 시 입주날짜를 상호 간 유연하게 조절한다는 특약이 들어가있어 어느 정도는 지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 집주인은 처음엔 수 개월 걸릴 것 같다고 했고 나중에 다시 상황을 물었을 때는 대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다른 집이라도 빠르게 세를 받아서 제 반환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미안하다는 말 보다는 좀 기다려라 라는 태도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여기서 뭔가를 해야하나?인데 가만히 있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세 들어 살고있는 이 집의 차기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도 그 돈을 집주인이 곧바로 상환 하겠다는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게 있을까요?
세입자를 구해서 제가 현재 집에서 나가게 돼도 집주인이 연락 두절되거나 말을 바꾼다면 저만 돈 못받고 쫓겨나는것은 아닌지요
집주인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건 맞는거 같은데 불안합니다. 저 가만히 있는게 좋을까요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 조치는 모두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단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마시고 점유를 유지하시되 중개인이 세입자를 구해와서 집을 보겠다고 하면 그때만 집을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대향력도 유지가 되며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로부터 받는 돈을 직접 질문자님께서 받겠다고 할 때에도 협상의 카드가 됩니다. 바로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할 경우 보증금을 직접 질문자님 계좌로 받겠다고 하시고 그에 관한 확인서라도 한장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지급명령이나 법원 판결을 받아 두셔야지 연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금 반환 기한을 명확히 하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도 즉시 상환하도록 확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시거나,
새 세입자가 구해지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계약서 상에 기존 임차인인 본인에게 보증금과 잔금을 지급하게 특약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아 같은 경우 본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새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일단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위와같이 특약을 기재하는 것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