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례치르고 나서 생일잔치는 얼마나 지나야 가능한가요?

지난이틀전인 금요일 사촌누나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저희 가족중에 20일에 생일이신 분이 계신데 생일잔치같은 걸 해도 될까요? 미신이겠지만, 제가 어디서 들은바로는 장례식 치르고 바로 하면 예의도 아니고 생일 맞으신분께도 부정적영향이 있을수 있다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1~2주 정도 이후에 조용하게 챙기는 방식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잔치보다는 직계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30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서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적어도 이번 생일은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축하의 멘트를 남기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