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늘커다란떡볶이

늘커다란떡볶이

혹시 이 대화내용도 통매음에 걸리나요??

상대방 야한거 해드릴게요!

나 여성이세요?

상대방 네!

나 그런거 해보신적 있으세요..?

상대방 물론이죠~

나 아 근데 지금은 조금 힘든데....

상대방 지인 보내놔주시면 프로필 만들께요

여기서 저는 대화를 차단하고 그만두었습니다

혹시 이 대화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있으며 상대방이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저까지도 경찰에게 수사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대화내용을 보면 성적대화에 대하여 쌍방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