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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자애로운고등어
여자애 온라인에서 만난 애랑 합의하에 야한 문자랑 사진 보내기로 했는데 이미 다 허가 구해낸 상태인데 상대여자가 13살 어린이고 저는 고든학생이거든요 문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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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13세 어린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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