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누군가를 없애주세요”라고 말한 경우에도 살인 청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져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그 사람을 없애주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경우, 이런 말만으로도 살인을 청부하거나 교사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살인을 시킬 의도나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었고,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이 취중에 충동적으로 한 말이라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반대로 단순히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지목하거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는 등 실제 범행을 부탁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면 상대방이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취중 실언과 실제 살인 청부 또는 범죄 교사의 의도를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는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 책임을 판단할 때 어느 정도 고려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황에 따라 교사죄나 예비 음모와는 별개로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진짜로 범행을 부탁한 의사나 구체적 실행 의도가 없었다면 직접적인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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