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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달팽이253
굳센달팽이25323.08.29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은 심신미약 인가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한경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면 받을수 있는가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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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양형 기준에 따라 엄격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명예훼손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모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1.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