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휴가 쓰고 산부인과 가도 되나요?
임신테스트기 자가진단 결과 두줄 나왔어요.
병원가서 정확히 진단 받아보려고 하는데 연차를 다 써서 없습니다.
혹시 보건휴가 쓰고 임신진단 받으러 산부인과 가도 되는걸까요?
만약 안된다면 모성보호법 등에서 사용할만한 휴가제도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 사용하고 임신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법률(모자보건법 제10조)에서 정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현재 없으므로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상 무급이기는 하지만 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생리휴가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