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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쓰고 산부인과 가도 되나요?

임신테스트기 자가진단 결과 두줄 나왔어요.

병원가서 정확히 진단 받아보려고 하는데 연차를 다 써서 없습니다.

혹시 보건휴가 쓰고 임신진단 받으러 산부인과 가도 되는걸까요?

만약 안된다면 모성보호법 등에서 사용할만한 휴가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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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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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 사용하고 임신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법률(모자보건법 제10조)에서 정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현재 없으므로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상 무급이기는 하지만 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생리휴가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보건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로 인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제도로, 임신진단 목적의 병원 방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한 병원 방문은 법정 휴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 이미 연차가 소진된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개인사정 휴가나 조퇴 등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임신이 확정될 경우에는 모성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산전후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사산 휴가 등)를 활용하실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 후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