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토) 단기 하루 아르바이트_아침 09:00~밤 10:30에 끝나는 경우, 시급 1만원 기준일때 일급은 얼마인가요?
주말 하루(매주 토요일이 아니라 딱 하루만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_일용직) 일을 해도 시급 1만원이면, 주말 추가 수당 1.5배를 해서 15000원씩을 지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시급 1만원으로 13.5시간을 곱하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8시간 이상이라, 5.5시간에 대한 근무역시 15000원을 지급하면 되는건지.. 토요일 단기 하루 아르바이트 하는 스텝들 페이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저희가 행사를 하는 상황이라 토요일 딱하루만 고용할 경우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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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에 10,000원을 곱한 금액이 일급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시급(10,000) x 13.5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135,000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10,000) x 8시간 + 연장(15,000) x 5.5시간 + 야간(2,5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65,0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 13시간 30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히려 야간근무 시간대인 오후 10시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