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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벌잡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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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및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입사일 : 2024.06.17

2024년 총 부여 수 : 6일 부여 → 6일 사용 완료 → 잔여 0일

2025년 총 부여 수 : 13.5일 부여 → 13.5일 사용 완료 → 잔여 0일

2024년도에 연차 6일 부여해서 6일 모두 사용 완료했으며,

2025년도에 연차 13.5일 부여해서 현재 기준 13.5일 모두 사용했습니다.

퇴사예정일은 25.10.24(금) 이며, 미사용연차는 몇개인가요?

그리고 미사용연차만큼 수당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19.5일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6.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정산 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일로 계산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이 중 사용한 19.5일을 제외한 6.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