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변기 필밸브 교체의 배상 책임은 세입자가 지나요?

올해 1월에 자취방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디 4월쯤부터 물이 잘 안 내려가더라구요. 잘 내려갈 때도 있는데 혼자서 막혀버릴 때도 많았어요. 나중에 보니 그건 저희 빌라 공동배관에 문제가 있어 집주인 분이 해결해주신 것 같던데 두달 전부터 물 내릴 때 바람 빠지는 소리가 계속 나고, 그 전처럼 변기 물이 계속 안 내려가더라구요. 시중에 알려진 변기 뚫는 방법은 다 해봤고, 액체형 뚫어뻥, 그냥 뚫어뻥 다 사용해봐도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찾아보니까 바람빠지는 소리는 필밸브가 오래돼서 생기는 문제라서 교체해줘야 한다고 하던데, 혼자서 교체하려고 보니 손이 많이 가고, 업체를 부르자니 돈이 좀 들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 분께 필밸브 교체를 부탁드려보려고 하는데, 배상 책임이 저에게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오신지 불과 3~4개월에 불과한 때부터 문제가 생기셨고, 말씀하신 경우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로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9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