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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다향제비53
2년전 재건축 대상의 입주권(현재는 재건축 중이라 토지)를 상속 받았는데 40% 이하 지분만 상속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새 주택 취득시 2주택자 인가요?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세율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수지분 주택 상속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신규주택을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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