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빠른숲제비252
현재 거주중인 서초구 아파트 외에 이번에 상속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의 지분 40% 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가요? 양도세중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중 본인 지분이 가장 크거나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수지분 상속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은 아니며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에도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주택이 여러채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채만 적용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