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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빠른숲제비252
현재 거주중인 서초구 아파트 외에 이번에 상속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의 지분 40% 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가요? 양도세중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중 본인 지분이 가장 크거나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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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주택이 여러채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채만 적용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2)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수지분 상속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은 아니며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에도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