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수 지분 상속시 양도속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 소수 지분 상속입니다. 어머니가 30%이시구요. 저는 2주택자인데 상속시 이미 1주택이 있었어요. 상속주택을 우선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가구2주택으로 적용받을까요? 서초구 보유 10년 비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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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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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별도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주택을 공동상속받아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자녀가 자녀 명의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텍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하며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