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들은 자신이름으로 되여있는 주택을 팔면서 매수자와 둘이서 공모하여 불법업계약을 하고 전매을하였는데요
아들은 자신이름으로 되여있는 주택을 팔면서 매수자와 둘이서 공모하여 불법업계약을 하고 전매을하였는데요
아들에 주택을 매수한 자에게 최근 업계약을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할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넸으나 패문부재로 내용증명이 반송되였는데요
주택을 매수한 불법업계약에 대하여 무슨제목으로 주택을 매수한 자에게 소장을 제출할수있나요
이유는 아들은 나의돈으로 나를속이고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구입하였고 나를속이고 불법전매하였습니다 부동산불법거래 시효가 10년인데요 현재시효가 1년남아있어 매우조금한데요
아들과 매수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여 매수자 거주지 사실조회를 하여 본격적인 관할구청 부동산거래내약서 사실조회등 하려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도 어디에서 했는지 알수가 없어 사실을 밝히는데 매우어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매수자을 상대로 어떠한 제목으로 소송할수있나요
결국 아들과 주택매수자를 상대로 붕법부동산 거래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아들에 배신으로 현재 알거지가 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되는지 저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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