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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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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배우자는 급히처분하기위하여 1억4,000만원에 처분했다는 문자증거가 있습니다

아들은 나를속이고 1억4.000만원에 전매하였다 하였고 등기부에는 1억 7,300만원

으로 전매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가출한 아들에게 어느부동산에서 중개했는지

현재 8년째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어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게 부동산 매수와 업계약 사실을 밝힐것을 내용증명을 보넸습니다

아들과 부동산 매수자에게 사실여부을 묻는 내용증명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을시

위두사람을 형사나 민사로 어떠한 제목으로 할수있나요

그증거는 과거배우자는 결혼전 나의 현금재산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집을 사주었고

그의 아들은 2016.4.26일에 나를속이고 전매하였고 이후 자신의 빚갑는데 모두사용한후

그의 아들은 자신의 재산이 아님을 인정하는 악담에 문자를 보네고 수년째 잠적하였습니다 결론은 나의재산을 찾기위하여 아들과 부동산 매수자를 고발할수 있나요

민사도 가능한가요

과거배우자는 급히처분하기위하여 1억4,000만원에 처분했다는 문자증거가 있습니다

부동산불법거래는 시효가 10년이라서 아직시효가 남아있나요

나에게 사기친가출한 배우자는 2015.12.30일 협박과 공갈에 대하여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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