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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3.13

과거배우자는 급히처분하기위하여 1억4,000만원에 처분했다는 문자증거가 있습니다

아들은 나를속이고 1억4.000만원에 전매하였다 하였고 등기부에는 1억 7,300만원

으로 전매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가출한 아들에게 어느부동산에서 중개했는지

현재 8년째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어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게 부동산 매수와 업계약 사실을 밝힐것을 내용증명을 보넸습니다

아들과 부동산 매수자에게 사실여부을 묻는 내용증명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을시

위두사람을 형사나 민사로 어떠한 제목으로 할수있나요

그증거는 과거배우자는 결혼전 나의 현금재산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집을 사주었고

그의 아들은 2016.4.26일에 나를속이고 전매하였고 이후 자신의 빚갑는데 모두사용한후

그의 아들은 자신의 재산이 아님을 인정하는 악담에 문자를 보네고 수년째 잠적하였습니다 결론은 나의재산을 찾기위하여 아들과 부동산 매수자를 고발할수 있나요

민사도 가능한가요

과거배우자는 급히처분하기위하여 1억4,000만원에 처분했다는 문자증거가 있습니다

부동산불법거래는 시효가 10년이라서 아직시효가 남아있나요

나에게 사기친가출한 배우자는 2015.12.30일 협박과 공갈에 대하여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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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업계약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귀하의 재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을 전매했다면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증거, 계약서, 영수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배임죄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시효는 7년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과거 배우자가 2015년 12월 30일 귀하에게 협박과 공갈을 했다면, 친족상도례에 의해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합니다.

    배우자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협박과 공갈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