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3채 매입하여 임대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올해(2023년) 거주하는 집외에
경매로 2건 낙찰받고
소형아파트 1채 2000/100만원 (경매낙찰)
오피스텔 1채 1억/20만원 (경매낙찰)
오피스텔 1채 1000/70만원(와이프명의)
이렇게 부동산을 세팅하고 11월부터 월세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월세세팅을 하는거라서 고수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임대소득세 신고를 2달내에 하는게 맞나요?
참고로 저는 사업자X 개인명의로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소득세 신고를 어떤식으로 하면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에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서 셀프신고: 홈택스에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소득금액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소형주택세액감면 신청: 소형주택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대상 임대소득금액과 감면대상 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3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하거나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1월부터 월세를 받기 시작한 경우, 다음해 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을 말하며, 주택 외의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