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2021. 06. 15. 11:02

전에 살던 오피스텔 건설사가 빚이 있어서 건물들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제가 살던곳이 전세여서 같이 경매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곳을 경매로 받았는데 2년전에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구해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집은 약 3억 이고 오피스텔은 6천 선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세목에 대한 문의이신지 불분명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자가 아니시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하지 않는다면 과세되지 않으니 대상아닙니다. 새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취득세중과문제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1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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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후 최종 1주택도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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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기준시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사실관계와 함께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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