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시 세입자 신용 및 채무가 안좋을 경우 사기죄?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법률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시 세입자가 신용 및 채무 상태가 안좋다는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저 모르는 전대차로 이미 사기로 보증금을 날린 상태로 입주한 상태였고(해당 관련 직접적인 자료는 보지못함)
급하게 집을 구하고 있던 중에 전대차로 입주하였고
자신과 아내 맞벌이하고 있으니, 조금의 시간을 주면
해결할수 있을꺼라고 하여,
고민끝에 이사람과 월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보증금 및 관리비를 단 한차례도 납부하지 않고 월세도 몇달치만 내고 현재까지 미납인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자필로 언제까지 미납 금액들을 해결해주겠다
자진퇴거 하겠다
기한내 못할경우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지겠다등
자필 서명 및 지장까지 찍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세입자가 보낸 메세지에는
해결하려고 모든 방법을 찾고 있지만
3,4금융권에서도 소액밖에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에
계약당시 본인의 신용 및 채무상태가 좋지 않아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입주하여,
아파트 거주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저를 기망한 세입자를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경찰서 방문하여 대충 정황을 이야기 하니
사기죄 고소 안된다고는 하지않고..
한번 고소장 접수해보세요..
자기네들이 조사해보면 알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지키지못할 메세지만 보내고
전화는 일절 피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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