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대차 거래 사기당했어요 이때 어떻게해야할까요?
현 임차인이 집주인에 동의를 안받고 몰래 부동산과 저랑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몰랐고 집주인은 알고 계약기간이 두달가량 남은상태에서 방을 당장빼라는 상태구요
이때 주장할수 있는 권리는 뭐가있을까요?
일단
1.이사갈집에 복비
2.이사비용청구
3.남은 계약기간에 월세
4.그전에 몇달살았던 월세 또는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보다 10올렷던데 그거페이백
5.그전에 복비 + 일정이 바쁜대 집구하로 다녀야하는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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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기망한 경우이므로 사기 고소가 가능하고 그외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기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신다면 인과관계 있게 발생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부분은 청구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 임차인이 본인에게 집주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별개로 말씀하신 피해 부분의 민사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나 임대인에게 항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