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재화를 샀는데 그 재화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은 재화면 구매자도 수사대상으로 수사받나요?
제가 한 판매자에게 게임 재화를 소량(재화 1개씩)으로 6회 현금으로(1회당 최소 6000원~최대 27000원)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그 재화를 얻은 방식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얻은거같아 불안합니다 판매자에게 그 재화들이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었다는 사실을 하나도 듣지않았고 그 판매자분이 고가의 재화를 재고 고갈없이 계속 판매하고 있었고 제가 고가의 재화를 소량으로 2주 동안 6회 구매하면서 판매자의 계정이 여러개인걸 알게되면서 오늘 의심이 들었습니다 구매할때 당시엔 불법프로그램으로 얻었다는 의심도 없었고 그분 게시물에 올라간 총 거래 횟수가 5000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있었지만 오늘 구매하고 갑자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 내용은 제가 게임 재화를 구매하겠다는 문자, 판매자에거 재화를 현금으로 구매했다해도 판매자에게 그 재화를 받을때 그 재화가 재화끼리만 거래가 성립되는데 그 재화 거래를 할때 가치에 최소가치가 있어서 그걸 충족해야 게임에서 거래가 되는데 그 최소가치를 넘기위해서 본계정에서 저가의 재화를 좀 가져오겠다, 구매한 재화 값 돈 보냈으니 확인해달라고 보낸 제 문자와 지금 거래가능하냐, (아이디)친구추가하고 닉네임 알려달라, 어디 서버에 있다, 판매자의 계좌번호, 거래 완료됐다라는 말을 보낸 판매자의 문자뿐입니다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썼다는 말도 여러개의 계정, 고가의 재화가 고갈나지 않고 계속 파는걸 그분 게시물에 올라간 거래내역 5000개를 본걸로 추측한건데 정말 판매자가 진짜 불법 프로그램으로 재화를 대량으로 얻어 판매한거라면 2주동안 재화 1개씩 6회 구매한 구매자인 저도 공범이나 참고인으로 경찰에게 연락오는건가요? 만약 연락이 온다면 정말 구매할 당시엔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있다는걸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구매 당시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상 거래로 믿을 합리적 사정이 있다면 구매자인 귀하가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순 구매 행위만으로는 범죄의 고의나 공모가 인정되기 어렵고, 통상 수사 대상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유통한 판매자입니다.형사책임 성립 기준
형법 및 게임산업진흥 관련 법령상 공범 성립을 위해서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반복 구매 횟수나 금액이 소액이고, 불법성에 대한 사전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참고인 조사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사실 확인 목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수사 연락 시 대응 방향
경찰의 연락이 오면 거래 경위 전반을 사실대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구매 당시 게시물의 대량 거래 이력, 기존 이용자들의 정상 거래 인식,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거래 금액이 소액이고 개인 소비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정상 거래 인식의 입증 방법
판매자와의 문자·메신저 대화, 입금 내역, 게시글 캡처 등 구매 당시 정상 거래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의심하게 된 시점이 사후적이라는 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