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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제시 명예회손? 나쁜짓했는데 사실을 알린건만으로도 법적문제가 되나요? 우리나라만 있다는것도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일본 등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있단느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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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미법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지하였으나 일부 주는 악의를 기준으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범죄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는 하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폐지여부가 판단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