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 계약 단위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11개월로 계약했고 연차 및 퇴직금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13개월을 계약하여 2년을 만들면 좋을까요?
아니면 재계약시 1개월 이상이면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이 아니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이라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근로를 해야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당연히 회사와 재계약을 한다는 가정하에, 가능하면 13개월 혹은 그 보다 길게 계약을 하시는것이 퇴직금 수령등을 고려하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현재 질문자님이 사용자(사업주)와 11개월 근로계약을 했고, 만약 11개월 근로계약이 끝나자마자 막바로 또다시 6개월 혹은 11개월 등 반복적으로 장기간 계신이 된다면, 이는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되어서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기간을 전부 함산해서 계속근로기간 혹은 년수로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즉 만약 11개월 계약 후 다시 11개월 계약, 그후에 다시 11개월로 계약등이 이루어 진다면 동일한 사업주와 동일한 업무를 하기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근로계약인 반복되었으니, 마지막11개월 계약이 끝나고 퇴사를 한다면 총 계속근로기간은 총 33개월로 계산되어서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다른 퇴직금 수령조건 즉 1주간 혹은 4주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시).
이에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판결)는"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라고 또한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다시 재계약을 하신다면 1개월정도의 짧은 기간보다는 6개월 혹은 12개월등의 좀더 긴기간으로 재계약을 하시는것이 나을듯하며(퇴직금 수급등을 위해서), 그리고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할경우에는 갱신 혹은 반복된 계약기간도 합산해서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되니, 퇴직시 이점을 잘 새겨두시고 처리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호). 즉, 현재 11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기간이 만료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시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 퇴직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1년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합니다(80%이상 출근율 충족 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시).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갑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 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추후 재계약을 13개월 하여 2년을 근속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로 2년차 근무로 인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받을 수 있사오니 1년 이상을 근무하고자 한다면 되도록이면 2년의 계약을 체결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려 년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합산된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과 더불어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귀하에게 금전적으로는 유리하므로 귀하의 상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개월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마 회사로서는 1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다시 1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려고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전 근로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근로기간 사이에 단절이 있어 계속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11개월 계약 종료 이후 연이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