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발 좀 도와주세요ㅠㅜㅜ 억울해서 돌아버리겠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삭제하는 방법
제가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제 명의 빌려줘서 다른사람한테 1천만원정도 돈을 줬어요.
사채를 쓴건데 월 이자가 50만원이었어요. 그때당시에 계약서 쓰고 공증도 섰던걸로 기억해요. 근데 계약서나 공증서를 저는 없고 채권자만 있어요.
그렇게 돈을 빌리고 제가 다른사람한테 1천만원을 보낸 후, 다른사람이 매달 이자 50만원씩 1년가량 직접 갚다가 잠수를 탔어요.
1천만원 빌리고 이자만 6백만원 내다가 잠수를 탄건데, 한동안 채권자가 연락이없다가
2023년4월13일에 저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고, 금액을 무려 2천2백만원이라는 돈을 저한테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 출석해서 재산명시도 하고 다 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뭐 하라고 하는거 다 했는데 법원에서 채권자가 신청한데로 등록이 됬네요?
근데 지금와서 보니까 1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1년에 60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럼 금리가 60%로 책정되는거 아닌가요..ㅜ 그럼 법원에서 이거 고금리불법사채로 봐야하는거 아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쓴 돈이 아니지만, 명의를 제 명의로 했으니 돌아버리겠습니다... 신용점수도 계속 바닥이고, 사업자도 내고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셔도 좋고, 누구를 찾아가야하는지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뭐든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금과 법정이자를 변제한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이자제한법 초과 부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거나,
이자제한법위반에 대해 형사고소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