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월세를 2-3기씩 밀리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를 2-3기씩 밀리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월세를 내기도 해서 자꾸 밀리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 법 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는 3개월, 주택의 경우 2개월의 임대차 차임을 지급 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 청구, 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주임법상 주택의 월세를 2기이상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점을 명시하시고 연체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차임의 2개월 치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차임을 받고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는 판단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미납액이 2기에 이르는 경우 계약 해지를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고지하고 공제하며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계약해지 후 명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2기 차임이 연체된 상황에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